헬스장 정상가 공제 대응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1개월 이상 계속거래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방문판매법 제32조, 공정위 위약금 산정기준 고시). 셋째, 환급 계산은 할인가 등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이며, 사업자가 정한 '정상가' 기준 공제는 부당합니다(대법원 판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력단련장업)에 따른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용 개시 전 해지는 총액의 10%만 공제, 개시 후 해지는 이용한 만큼의 금액(기간제는 일할, 횟수제는 회당 단가)과 총액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습니다.
'정상가 기준 정산'은 부당합니다
내 환급금 10초 만에 무료 계산하기 →방문판매법 제32조와 공정위 고시에 따라 총 계약대금의 10%가 상한입니다. 이를 초과한 공제는 부당합니다.
환급 계산은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입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정상가 기준 공제는 부당하다는 것이 분쟁해결기준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환급 요구를 서면으로 남긴 뒤,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