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구조대

자동결제(구독형) 헬스장·필라테스 해지와 환불 기준

요즘 헬스장·필라테스는 매달 자동결제(구독형)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1개월 이상 계속거래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지를 막는 설명은 기준과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해지의 핵심은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입니다. 해지 의사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빠져나간 자동결제분은 환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로만 말하지 말고 문자·앱·이메일처럼 도달 시점이 남는 방법으로 해지를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 자동결제(정기결제)라면 사업자에 대한 해지 통지와 별개로 카드사에도 정기결제 중지·이의제기를 함께 요청해 두는 것이 이중 안전장치가 됩니다. 환급액 계산은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이며, 위약금은 총 결제액의 10%가 상한입니다.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환급금 10초 만에 무료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약정 기간이 남았는데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지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해지했는데 그 다음 달에도 결제됐어요.

해지 의사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이후의 자동결제분은 환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달 시점이 남는 문자·이메일 기록과 결제 내역을 보관하세요.

위약금은 얼마까지 적법한가요?

방문판매법 제32조와 공정위 고시에 따라 총 결제액의 10%가 상한입니다. 이를 초과한 공제는 다툴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불구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