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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원 — 환불을 5일 넘게 안 줄 때?

수학학원 환불을 5일 넘게 안 줄 때은 헬스장과 달리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시행령 별표4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습 시작 전 해지는 전액 반환입니다. 둘째, 시작 후에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을 반환하며,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은 해당 월은 위 기준대로, 나머지 월 교습비는 전액 반환합니다.

셋째, 반환 기한은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이고 위약금 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라 관할 교육지원청 민원이 실효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학원 귀책(폐원·휴원·교습 불가)이면 잔여분 전액 반환이 기준입니다.

학원법 시행령상 반환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5일입니다. 지나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명시해 요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미반환 시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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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학학원 환불을 5일 넘게 안 줄 때, 위약금을 떼나요?

아니요. 학원법 반환기준에는 위약금 공제가 없습니다. 별표4의 단계별 반환율(시작 전 전액,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대로 계산합니다.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입니다(학원법 시행령). 미반환 시 과태료 대상이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남긴 뒤, 관할 교육지원청 민원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불구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