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구조대

자동결제 해지·환급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사업자가 해지·환급에 응하지 않을 때는 내용증명으로 '언제,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요청했는지를 남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권리를 확정하지는 않지만,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시점을 우체국이 증명해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핵심은 ① 계약·결제 정보(가입일·결제 주기·금액) ② 해지 의사와 통지일 ③ 환급 요청 금액의 근거 ④ 회신 기한을 사실 중심으로 적는 것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문서 3부(발신·수신·보관용)를 준비합니다.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발송할 수 있고, 온라인 발송분은 전자문서로 3년간 보관됩니다. 내용증명에도 응답이 없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환불구조대는 입력 정보로 내용증명 초안(확정용 PDF + 편집용 DOCX)을 자동 작성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자동결제 환불도 내용증명이 효과 있나요?

내용증명은 권리를 확정하지는 않지만, 해지·환급 요청을 한 사실과 시점을 증명해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해지 통지가 늦어졌다는 다툼을 줄여 줍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계약·결제 정보, 해지 의사와 통지일, 환급 요청 근거, 회신 기한을 사실 중심으로 적고 동일한 문서 3부를 준비합니다.

어디서 보내나요?

전국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보낼 수 있고, 온라인 발송분은 전자문서로 3년간 보관됩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불구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