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
— 우체국·인터넷우체국 완전 정리

처음 보내도 괜찮습니다. 같은 문서 3부만 있으면, 우체국 창구든 온라인이든 10분이면 끝납니다. 절차·비용·작성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문서 자체가 권리를 확정하지는 않지만,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그 시점을 공적으로 남겨 두는 증거가 됩니다. 환불 요청, 계약 해지 통보, 반환 요청처럼 "내가 분명히 요구했다"는 기록이 필요할 때 씁니다.

먼저 — 문서 3부를 준비하세요

내용증명은 완전히 동일한 문서 3부가 필요합니다.

부수용도
1부수신용 —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2부발신인 보관용 — 본인이 보관
3부우체국 보관용 — 우체국이 보관(증명)
3부의 내용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발신인·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었는지 확인하세요. 환불구조대에서 내용증명 초안을 받으셨다면, 편집용(.docx)에서 빈칸(주소·계좌)만 채워 3부 인쇄하시면 됩니다.

방법 1 — 우체국 창구 방문

  1. 문서 3부를 들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2. 창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말하고 3부를 제출합니다.
  3. 직원이 3부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고 증명 도장을 찍습니다.
  4. 수수료를 납부하면 수신용은 발송되고, 보관용 1부를 돌려받습니다. 등기번호로 배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 인터넷우체국 (집에서 24시간)

  1.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메뉴로 들어갑니다.
  3. 발신인·수신인 정보를 입력하고, 작성한 문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온라인 양식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4. 미리보기로 확인 후 결제하면 우체국이 출력·증명·발송까지 대행합니다.
온라인 발송분은 전자문서로 3년간 보관되어, 그 기간 안에는 언제든 다시 조회·재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거나 야간에 보내야 할 때 편리합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내용증명 비용은 통상우편료 + 등기취급 수수료 + 내용증명 수수료의 합계입니다.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 1매 기준 금액이 있고 1매를 초과할 때마다 가산됩니다. 인터넷우체국 발송은 제작비를 포함해 통상 수천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분량·중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인터넷우체국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발송 후 — 이것만 챙기세요

등기번호로 배달 여부를 조회하고, 상대방이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보관용 문서는 분쟁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송돼도, "발송했다는 사실"은 증명되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구가 막막하신가요?

환불구조대는 입력하신 정보로 내용증명 초안(확정용 PDF + 편집용 DOCX)을 자동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빈칸만 채워 위 절차대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헬스·필라테스·PT·학원 환급 내용증명 →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