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문서 자체가 권리를 확정하지는 않지만,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그 시점을 공적으로 남겨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송금 사실과 반환 요청, 입장 회신 요청을 사실 중심으로 적습니다. 핵심은 완전히 동일한 문서 3부(발신용·수신용·보관용)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송분은 전자문서로 3년간 보관되어 재증명도 가능합니다.
환불구조대는 헬스장·학원 환급이나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등에 필요한 내용증명 초안을 입력 정보로 자동 작성해 드립니다(확정용 PDF + 편집용 DOCX). 발송 절차는 아래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자세히 보기 →전국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송분은 전자문서로 3년간 보관됩니다.
통상우편료와 등기취급 수수료, 내용증명 수수료의 합계입니다. 분량·중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은 권리를 확정하지는 않지만,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과 시점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어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