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넣기 전에 확인하세요

가계약금은 법정 산식이 없는 민법·판례 영역입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딱 이것만 확인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근거 특약 문구 예시 입금 전 체크리스트

가계약금 넣기 전 — 확인할 것

⚠️ 내 집을 팔아 이사하시나요? —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집 매도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에 새 집 가계약을 하세요. 순서가 바뀌면, 내 집이 제때 안 팔렸을 때 새 집 가계약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규제로 매도가 길어지는 시장에서는 "3개월이면 팔리겠지"가 가장 위험한 가정입니다 — 실제로 매도에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가계약을 해야 한다면, "내 집 매도 불발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특약을 협상 카드로 준비하세요. 본인 주택 매도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가계약입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도인은 이 특약을 반기지 않습니다 — 매수인 사정으로 거래가 깨져도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불리한 조건인 데다, 매물이 잘 나가는 상황이면 다른 매수인을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관철해야 할 조건"이 아니라 아래 순서로 협상한다고 생각하세요.

① 가장 강한 보호 — 전액 반환 특약 (매도인이 받아주면 최선)

특약 문구 예시 — 가계약 확정서에"매수인이 ____년 __월 __일까지 매수인 소유 부동산(__________)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본 가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매도인은 수령한 가계약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② 절충안 — 기한을 짧게 묶은 조건부 (매도인이 부담스러워할 때). 매도인이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기한 묶인다"는 점입니다. 반환 조건의 기한을 짧게 한정하면 매도인 부담이 줄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절충 문구 예시 — 기한 한정형"매수인이 본 가계약일로부터 ____주 이내에 매수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본 가계약은 해제되고 매도인은 수령한 가계약금을 반환하며, 그 기한이 지난 뒤에는 통상의 계약금 규정에 따른다."

③ 그래도 특약이 어려우면 — 특약 없이 진행하되 위험을 줄이세요. 가계약금을 낮게(매매가의 1% 안팎 이하) 정하고, 가계약 기간을 내 집 매도 가능 기간만큼 넉넉히 잡고, 금액·일정·조건을 기록이 남는 문자로 명확히 남기세요.

특약을 거부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윗 단계에서 아랫 단계로 내려오되, 최소한 "내 집 매도 불발 시 반환"에 대한 합의만큼은 문자로라도 남겨 두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 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 밖에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 확인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불안한 항목이 있으면 입금 전에 중개사에게 서면 확인을 요청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이미 입금 후 문제가 생겼다면 아래 분쟁 정리 도우미를 이용하세요.

이미 입금 후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검색하며 끙끙대지 마세요. 10초 자가진단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우체국에 바로 낼 수 있는 내용증명까지 준비해 드립니다.

분쟁 정리 도우미 시작하기 →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본계약 계약금이 보통 매매가의 10%인데, 가계약금은 그보다 훨씬 적은 매매가의 1% 안팎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을수록 잘못돼도 부담이 작습니다.

"내 집이 안 팔리면 돌려받는" 특약, 꼭 넣어야 하나요?

매도인이 반기지 않는 조건이라 늘 관철되진 않습니다. 위 ①→②→③ 순서로 협상하되, 최소한 "매도 불발 시 반환" 합의만큼은 문자로 남겨 두세요.

등기부등본은 꼭 봐야 하나요?

네. 근저당·가압류·신탁·압류가 있으면 보증금·매매대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람용 700원으로 입금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